인센티브 반환
임금 > 최저임금 김** 24.09.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오후 인포메이션으로 지원했다가 트레이너로 들어갔었습니다 5.28일에 매니저가 7월에 끊은 PT매출 넘겨받은게 661만원이고 제가 끊은 매출이 305만원입니다. 300만원 못끊으면 넘겨받은 매출이인정이 안된다고 해서 어떻게서든 끊었습니다. 6월달 100만원받고 하루 9시간 격주 당직 2회 해서 격주당 6일씩 일했습니다. 7월엔 헬스장 대표가 골프장인수해서 도와달라고 인력 안부르고 트레이너로 들어온 직원을 막노동 하는사람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달에 혼자 마감하는 조에 걸려서 3시부터 24시마감하는건데 첫째주부터 골프장 홍보해야한다고 점심 12시부터 출근 해 달라고했습니다 출근 해서 3시간씩이나 일찍 출근했고, 그러다가 습진까지 걸려서 고생고생하고 콜린성두드러기도 있는데 계속 강요했습니다. 아프다 해도 계속 데리고 나가고 일찍 출근한거에 다한 기본급을 조금더 올려서 쳐주겠다 했지만 말을 바꿔서 갑자기 휴가 2틀주겠다 다녀와라, 정말 어이없었던건 매니저가 그말을 꺼내면서 저한테 무급처리가 아니라 유급처리 해주겠다 생색을 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까지도 계속 점심12시출근을 했습니다. 7월달 기본급 100만원만 받고 최저시급도 못받고 인센티브 19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8월에 수업한 수업료(약50만원)을 300만원 못끊었다고 받지도 못하였고(50개정도)수업료 개당 1만원씩 계산을 하는데 못받았습니다 참다 못해 직원들도 못버텨서 그만두고 꿋꿋이 버텼는데 도저히 안되겠어 어제 말도 안하고 퇴시하고 오늘 퇴사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매니저가 너가 인센티브를 뱉어내야한다 190만원에대한걸 계산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제가 뱉어내야하며 회사 문서 다시 가져와라 하는데 회사문서는 제가 싸인한 싸인지랑 제가 가지고 있어야할 계약서인데 왜 가져갔냐고 그러셨구요. 아니면 법적으로 책임 져야한다 하고 그만두면 항상 집 안다면서 집 찾아갈거라고 무안의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엔 오늘 점심에 찾아오셨고 집에 없는척을 했는데 직장 나가있는 제 여자친구한테 직장 프로필카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전화해서 집 밑에 공동현관이랑 집 호수 알려달라 하고 무서워서 지금까지도 밖에 못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건가요 도대체? 그리고 사대보험은 가입 안해놓고선 기본급 100만원 받는거에서 프리랜서 3.3프로? 때가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여쭤보니깐 너가 언제그만둘지 몰라서 작성을 안했다 신청했다 그만두고 취소했다 번거롭고 회사에만 안좋다 라고 하면서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 3명도 작성도 안 시켰습니다 더군다나 7월에 그만둔 오후 인포메이션 직원은 아직까지도 월급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제 프로필카드에 없던 보디빌딩 자격증 2급,자격증 취득하지도 않은걸 다 적어놓고,어디센터에서 일했다 거짓 정보까지 센터에 붙혀놨습니다. 걔다가 첫 회식자리에서 대표가 기구필라 만40세정도 되는 선생님한테 쟤아직 영계다 영계가 좋지 않냐 라면서 성희롱을 했습니다. 정말 악덕 주 들인데 제가 왜 법적으로 휘둘리는지, 최저입금은 다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6 14:57: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체불과 직장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벌 가능하고, 스토킹 처벌법이란 것도 있어서 이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