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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전** | 24.09.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3,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시급 13000원에 근로 계약서를 쓰고 8시간 근무인데 1시간은 점심시간이라서 근무시근으로 제외하고 점심값도 안주는데 4대보험은 다 때가서 돈이 안되네요 주휴수당도 안주는데 이거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4 15:21:52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30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유효하게 체결하였다면,



실근로시간 * 13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자 기준,)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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