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전** 24.09.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3,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시급 13000원에 근로 계약서를 쓰고 8시간 근무인데 1시간은 점심시간이라서 근무시근으로 제외하고 점심값도 안주는데 4대보험은 다 때가서 돈이 안되네요 주휴수당도 안주는데 이거 맞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4 15:21:52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30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유효하게 체결하였다면,
실근로시간 * 13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자 기준,)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