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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퇴직금 나올까요?

퇴직금 > 없음  | 익* | 24.09.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작년 7월 중순쯤 다니다가 퇴사했습니다. 사고로 한달 정도 쉰 거 빼곤 착실히 다녔는데 퇴직금 나올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4 14:52:05

1. 1주 15시간 이상한 주가 약 52주 이상 근무 후, 퇴사한 것이라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또한 일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요양급여 신청)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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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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