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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임금 > 최저임금  | 익* | 24.09.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4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월급의 금액이 맞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월급은 세후 240입니다. 8시 30분 ~ 19시 (점심시간 30분) 평일 출근이구요 8시 30분 ~ 17시 (점심시간 30분) 토요일 출근입니다 6일 스캐쥴인데요. 식비 따로 없이 정해진 식당에서 먹어야합니다. 제 월급 이상 없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4 14:46:36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에 대해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 구합니다. 



 



 대신 대략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if) 평일 10시간 근무, 토요일 9시간 근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209시간 * 약정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0% * 82.46 시간 



월 임금 값 : ⓐ +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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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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