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게 마감 근무자입니다
근무시간 > 기타 문** 24.09.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주 10-11시간 근무를 하는데 대타를 하게 되어서 주에 16시간 근무를 한적이 있습니다 대타를 한 경우에는 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 사실일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4 14:45:04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원래 일하기로한 기본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대타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