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및 쉬는날근무수당
임금 > 가산수당 전** 24.09.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4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주6일 9:30출 8퇴근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물론 평일휴무이구요 직업특성상 물건이 많이들어오는 시즌이라 근 3주가까이 8시출근해서 12시간 근무중입니다 휴계시간2시간정도 되구요 매장에 일이있어 3주동안 못쉬고 근무를했는데 휴무대체급여를 24만원 주시더라구요 하루8만원씩인데 이렇게 받는게 맞는걸까요? 알고지낸지 오래된 사장이긴한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받을건 받아야할거같아서요 여쭤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3 17:16: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상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근무에 대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속칭 시급)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24만원이 [추가근무시간*시급]보다 적은 경우 회사에 추가급여 지급 요청 또는 고용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제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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