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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이 열악해서 3일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임금 > 임금체불  | 최*** | 24-09-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241,935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식당 정직원으로 근무하러갔는데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 조건 땜에 하루도 일못하고 도망간 사람이 많았다고 들었고 저또한 주방일이 힘든걸알고있어서 참고 하려는데 도저희 안되서 그만둔다 애기하고 3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급여는 250만원에 11시간 30분 근무에 별도 휵계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7월 24~26일까지 일한 일당은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안주고있습니다. 입사했을때 근로계약서 작성도 못하고 정확한 급여일을 듣지못해서 일단 기다리다 연락했는데 안준다 준다라는 말 또한 없는상태이구요..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 노동청 접수 가능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3 17: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내에 지급요청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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