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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대폰

기타 > 없음  | 박** | 24-09-02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cu편의점 근무중 핸드폰을 사용하지말라 라고하였습니다 알겠다했고 근무중 잠깐 봤는데 한번 정도 주의를 주고 물건채우라고 보낸뒤 핸드폰을 숨겼습니다 이건 불법으로 해당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3 17:06: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불법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계약 불성실 이행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할 의무가 부수적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불법사항은 아니나、 경중에 따라서



근로계약 불성실 이행、 불이행、 위반 등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또는 현상황이 가중되는 경우 징계、 근로계약 해지 사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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