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휴대폰
기타 > 없음 박** 24-09-02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cu편의점 근무중 핸드폰을 사용하지말라 라고하였습니다 알겠다했고 근무중 잠깐 봤는데 한번 정도 주의를 주고 물건채우라고 보낸뒤 핸드폰을 숨겼습니다 이건 불법으로 해당 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3 17:06: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불법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계약 불성실 이행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할 의무가 부수적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불법사항은 아니나、 경중에 따라서
근로계약 불성실 이행、 불이행、 위반 등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또는 현상황이 가중되는 경우 징계、 근로계약 해지 사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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