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근무중 해고
해고 > 부당해고 조** 24-09-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8월 26일 월요일 저녁에 가게영업상의 이유라며 해고통보를 받은뒤 교통비(제주-김해간비행기 값)을 지급해주지 않고 8월 29일까지만 근무를 시킨뒤 해고처리를 당했습니다 이런경우는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3 16:55: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교통비
교통비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가 없으며, 다만 근로계약 당사자(회사-근로자)간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별도의 약정(교통비 지급 및 금액 등)이 없으면 지급 청구가 불가합니다.
2. 해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표기하셨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적어도 30일 전에 하거나 (해고예고를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월 26일 통보 및 30일자 퇴사의 경우 해고예고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회사 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제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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