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 > 임금체불 신** 24.09.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3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8월 20일이 근로계약서상 월급날이었고 수차례 사장님께 월급 지급에 대해 물어봤으나 주겠다는 말 한 번 들은 이후로 연락에 답장도 없으시고 돈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일은 8월 25일까지 나갔습니다. 신고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3 16:50: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급여일 초과
이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금품청산 (퇴직 등)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잔여 임금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제 지원이 가능하므로 진정 전 아래 번호 등으로 연락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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