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임금 > 주휴수당 장** 24.09.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해가 가지않아서 혹시 시급 계산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급은 1만원 입니다 월화수목금은 오후 5:00 (17:00) - 밤12:00까지 일을 합니다 토일은 오후 5:00 (17:00) - 새벽 1:00까지 일을합니다 총 주 7일 일을 하고있으며 여기에 40시간초과 근무수당, 휴일 수당 , 야간수당 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책정해주셨으면 합니다 9월 1일부터 ~ 30일까지 입니다 ! 여기에 주휴수당도 붙는지 주휴수당이 안붙는다면 안붙는 이유는 뭔지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3 16:41: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30분인지, 1시간인지 등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근무시간 산정이 어렵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면
주휴수당 : 소정근로일의 1일 근무시간(휴게시간공제)
주휴수당의 경우 1주 개근해야 유급이므로 결근 등 발생 시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가하시면 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시는 시간 : 초과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1.5배 계산
야간근로 : 22시~익일 06시까지 중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별도 0.5배 계산
휴일근로 : 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보아 1.5배 계산
상담자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위하여는 근로계약 전반적이면서 필수적인 요소(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