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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3시간 보장 못 받고 임금도 그만큼 못 받았습니다

임금 > 임금체불  | 정** | 24-08-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하루에 10~11시간 일을 하는데, 근 3개월 간 단 1분도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직원들을 포함하여 모두 보장 못 받는 상황입니다. 이번주까지 근무 후 퇴사할 예정인데, 하루 빨리 신고해서 휴게시간에도 일한 임금을 모두 받고 싶습니다 ㅠㅠ 그러기 위해 제가 모아야할 증거나 자료를 조금씩 모으고 있기 한데, 구체적으로 제가 확보해야할 증거자료가 있을까요? 정말 정말 급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요약 1. 제가 보장받지 못한 휴게시간에 일한 임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러기 위해선 모아야할 증거자료는 무엇인가요? 3. 제가 좀 찾아본 바로는 미지급임금에 대해서 1.5배 정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3 16:36: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휴게시간(무급)이 아닌 실제 근무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유급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2.  입증자료



사업장 현황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대표적으로 CCTV 등 자료도 입증자료로 가능합니다.



 



3. 미지급임금 가산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없습니다. 다만, 확정된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연 20%)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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