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 > 주휴수당 제** 24-08-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월~금에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일 3시간씩 주 5일 알바하는데 15시간 초과부터 주휴일이 있어서 주휴수당도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개근하면 받는거로 아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주휴수당 얘기를 꺼냈다가 잘릴까봐 좀 무섭습니다ㅜㅜ 잘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엔 근무기간 24년부터 25년까지로 쓰긴 했는데 썼으면 안 잘릴까요..? 지금까지 교육기간 3일 포함해서 5일 근무했는데 근무한지 한달이 지나야 교육기간때 시급도 주신다 하셔서 ㅠㅠ 괜히 주휴수당 얘기 꺼냈다가 잘리고 교육기간 3일치 시급 못 받을까봐 무서워요ㅠㅠ 만약 잘렸을때 교육기간 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3 16:30: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
실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3시간 중 휴게시간(무급)이 없다면 주휴수당(개근 전제)이 발생합니다.
2. 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므로 해고의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적어도 30일 전 해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 자체에 대한 법적 보호는 해고예고가 유일합니다.
3, 교육시간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회사는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급여일은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근무한지 한달이 지나야"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은 현재로서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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