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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건지..3.3%에 대해서도 문의드려요

임금 > 불법급여공제  | 손** | 24-08-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면접본날 사장님이 아닌 반장님께 얘기를 듣고 일을 시작하게되었어요.(설거지하는곳) 3.3%떼는걸로 한다고 얘기듣고 다들 그렇게하나보다 생각하고 시급9860원으로 일하게되었고 하루물량에 따라 마치는시간은 매일달랐어요.2시출근해서 저녁8시. 9시.10시 등등 제각각 이었고 주5일이었고 토요일도 일할때도 있었어요. 주휴수당은 없다고 했고 야간수당도 없다고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일시작한지 5개월정도 뒤에 썼고 내용을 읽어봐도 무슨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주휴수당이 적혀있는데 적용도 안되고 무슨계산법인지 아무소용없는 근로계약서같고 그냥 현재 오로지 일한만큼만 시급으로 돈받아가고 3.3세금까지 떼갑니다. 그런데 세금떼가는지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 혹시 홈택스에서 알수있는가요? 그리고 반장을 통해서 월급(시급)이 오른다고 들었는데 그 반장이 그만두게 됐는데 몇달이 지나도 안오르길래 사장님께 직접 물어봤더니 그제야 시급 올려주더라구요. 사기아닌가요?절 바보로 보는건지...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야간수당,주휴수당,시급인상 모두 제대로 지키지않고..2시출근해서 몇시후에 마치면 야간수당을 받게되나요? 그리고 일주일에 일한시간이 15시간지나면 무조건 주휴수당은 기본으로 나와야하는거 죠?하루 평균8시간정도는 일합니다. 문제점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월급명세서에 3.3세금 뗀거적혀있는데 실제로 뗀게맞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3 16:27: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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