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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알바신청만 한 상태인데요

기타 > 없음  | 이** | 24-08-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백화점 구매대행 알바공고인데 불법일까요? https://brwg7.app.goo.gl/wi5TvNtToXEbm1SR6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3 16:08: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공고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확인됨),



채용절차법(채용공고상 조건 등 사후 변경) 등등 현상황에서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컨대 근로계약 체결이 없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공고 조건 변경에도 해당) 등이 사후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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