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 16시간 근무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김*** 24.08.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행사 알바를 4일정도 매일 4시간씩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서에 주휴수당 얘기는 없고 법적 근로법을 따른다 이렇게만 나와있어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3 16:00: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발생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1일 4시간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휴게가 있다면, 3.5시간 실근로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4일 근무 기준 14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먼저 확인하신 후 실제 1주별 근로시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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