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 16시간 근무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김*** 24-08-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행사 알바를 4일정도 매일 4시간씩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서에 주휴수당 얘기는 없고 법적 근로법을 따른다 이렇게만 나와있어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3 16:00: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발생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1일 4시간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휴게가 있다면, 3.5시간 실근로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4일 근무 기준 14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먼저 확인하신 후 실제 1주별 근로시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