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에
임금 > 기타 성** 24.08.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1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근무하기로 한 날이 토,일인데 추석 공휴일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원래 받던 시급을 받나요, 아님 휴일수당으로 바꿔서 주셔야 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3 15:53: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휴일이 아니므로 기존 시급만큼 지급됩니다.
반대로, 5인 이상의 경우 휴일에 해당하므로 15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15시간 미만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추석)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해당 사업장의 인원 등등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휴일근로수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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