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 > 해고예고수당 박** 24.08.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23년 9월 중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가량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곧 있으면 근무한 지 1년이 되는데 갑자기 화요일에 사장님께서 전화하셔선 사장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게 됐다고 다음 주까지만 일해야 할 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전 그 전화 전까지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갑자기 전화로 다음 주까지만 나오라고 해서... 바뀐 사장께선 저를 근무 시간을 바꿔서 계속 고용하고 싶다 했다는데 원래 근무하던 시간보다 훨씬 짧기도 하고 집이랑 근무지까지 지하철 타고 다녀서 너무 늦어가지고 안 한다고 했거든요 검색해 보니까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게 있던데 제가 아이폰이기도 하고 통화녹음 기능이 없어서 녹음도 못해가지고 증거가 아예 없어요 이 경우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걸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3 15:27: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용되며, 적어도 30일 이전에 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을 통하여 해고예고 위반(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입증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유리한 사항이나, 반대로 사용자(회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해고예고 즉, 적어도 30일 이전 해고예고를 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지)청 접수 후에 대면, 대질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사항이 정리될 것입니다.
참고로 음성 녹음 기능이 없다면 사실확인용 문자메시지 발송 및 해당 내용 문자메시지 수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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