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최저시급+주휴수당이 반영된건지 궁금해요
임금 > 기타 박** 24.08.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8:45-12:30 3번, 8:45-13:00(토) 1번, 8월 5일부터 월-금 8:45-19:00, 토 8:45-14:30 이렇게 일했고요. 4대보험 다 떼고 실수령 220으로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최저임금이랑 주휴수당 포함이 잘 된걸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30 16:57: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금: 9시간 15분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 5시간 45분 (휴게시간 30분 제외)
로 가정하고,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주 52시간 근로이며, 이 중 1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즉, 월 52시간 (12*4.34주)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할 때, 다음 세전 임금이 질문자의 근로시간에 맞는 법정 최저임금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별도의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이 없으므로 (209+52)*9,860 = 2,573,460 원
2. 5인 이상 사업장
- 연장근로에 1.5배 가산수당이 포함되므로 (209+52*1.5)*9,860 = 2,829,820 원
공제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 실수령액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