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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주휴수당 지급

임금 > 주휴수당  | 한** | 24-08-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1. 시급10000원 하루 7일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20주간 근무(이중 하루는 조퇴) 2. 퇴사 후 주휴수당 요구 3. 주휴수당을 10000원x7x19주=1,330,000 원이 아닌 다른방식으로 계산하여 상당히 적게 지급 4. 왜 이렇게 입금하냐 물어봤더니 딴소리하길래 아직 답장 안 함 퇴사 한지 2주 지났음 급여미지급으로 신고하면 돈 모두 받아낼 수 있나요? 신고하기 전에 좋게좋게 말로 해결하고 싶은데 뭐라고 보내야 아무말 없이 수긍하고 입금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30 14:28: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후 2주 이내에 모든 지급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주장이 맞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잔여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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