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가사도우미도 근로계약서 필수인가요?

서류 > 계약서작성X  | 고** | 24-08-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5,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가사도우미도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불법인가요? 사업자가 아니라서 상관없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30 14:23: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사서비스 제공기간 등에서 파견되어 오는 가사도우미 등은 해당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