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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안주는 편의점 불법인가요?

임금 > 최저임금  | 김** | 24-08-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최근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최저시급을 준다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편의점 알바를 했던 경력이 있는데도 수습이라고 시급을 6000원으로 준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구요 점장님이 편의점을 여러개 운영 하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 불법인가요? 신고하면 최저시급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9 15:09: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을 해야하므로, 만약 6,000원의 시급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최저임금의 차액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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