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기타 > 없음 임** 24.08.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30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3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휴가를 연차로 써야된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10시간중 1시간은 점심 1시간은 휴식시간인데 휴식시간을 10분씩 6번 쉬라고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9 15:04: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어떤 휴가를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법적으로 부여해야하는 휴가는 연차휴가, 출산 전.후 휴가 등이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휴가는 근로자 개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병가, 경조휴가, 하계휴가 등은 법에서 정한 바 없음)
2. 사업장 작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 하지만,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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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