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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타 > 없음  | 임** | 24-08-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30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3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휴가를 연차로 써야된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10시간중 1시간은 점심 1시간은 휴식시간인데 휴식시간을 10분씩 6번 쉬라고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9 15:04: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어떤 휴가를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법적으로 부여해야하는 휴가는 연차휴가, 출산 전.후 휴가 등이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휴가는 근로자 개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병가, 경조휴가, 하계휴가 등은 법에서 정한 바 없음)



2. 사업장 작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 하지만,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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