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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

임금 > 최저임금  | 김** | 24-08-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지금 교육까지 3주 정도 근무했는데 아직 계약서를 안 적었습니다. 만약에 계약서 작성시 10%를 떼고 준다고 할 때 합법인 경우도 있나요? 아님 불법인 경우를 모두 말씀해주세요 불법일 시 신고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8 14:25: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도중 급여를 다르게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는 이상 사업주가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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