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임금
임금 > 최저임금 김** 24-08-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지금 교육까지 3주 정도 근무했는데 아직 계약서를 안 적었습니다. 만약에 계약서 작성시 10%를 떼고 준다고 할 때 합법인 경우도 있나요? 아님 불법인 경우를 모두 말씀해주세요 불법일 시 신고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8 14:25: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도중 급여를 다르게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는 이상 사업주가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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