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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가산수당 고** 24-08-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5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주6일 5시간 165만원 이며 추석.공휴일 근무해도 5인미만사업장은 추가수당지급이 법적으로 안해도되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8 14:23: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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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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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