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 없음 정** 24-08-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9월 12일이 1년 되는 날인데 오늘 사람 구해지면 그만둔다하니 10일꺼지 사람 구하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 못 받는 건가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8 14:22: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년이 채워지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하신다고 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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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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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