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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당한요구인가요?

기타 > 없음  | 손** | 24-08-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인데 일한지 한달되어갑니다. 갑자기 친척분이돌아가셔서 장례식을가야되는상황이였고 전날이였지만 소식을듣자마자 장례식가야되서 하루빠져야될거같다고 했어요. 그랫더니 장례식장사진을찍어서 갖고오라네요? 서류야준비할수있는데 직접사진을찍어오라는게 정당한요구인건가요? 그리고 시급 8000원받고있어요. 주2일 5시간근무하고있어요. 최저시급신고가능한거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6 16:46:24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당연히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근 노동자에게 결근사유에 대한 증빙요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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