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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고 > 해고예고수당  | 김** | 24-08-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22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Q :

1.'24. 05. 10. 일부 건설일용근로자 입사로 하였고,'24.07. 03.일부 악의적인 해고당하였으며, 2.배경 가. 관공서 ㅇㅇ사업 통신공사 0권역별로 ㅇㅇㅇ현장소장 팀에서 행정,공무로 일을 하게 되었으며,0회 전화가 와서 임금, 숙소 등 이야기를 하였고 2-3개팀을 운영하는데 일을 하다보니 행정서류 등 일체 전혀 안되어 있었고, 서류 정리 하는데 한달동안 고생 하였습니다. 3. 김씨 ㅇㅇ현장소장은 "을"측 제일 말단 하청 현장소장인데,작년 8월 부터 ~ 5월까지 "갑"측으로부터 임금을 못 받았다고 하소연 등 매일같이 본인한테 이야기를 하였으며, 4.천사 ㅇㅇ시공사 대표 업체 "갑"에게 구두로 말한것뿐이었고,법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본인이 ㅇㅇ사업계악서를 작성하여 시공사 대표와 현장소장, 본인과 미팅하여 계약서를 상호작성하고 서명을 받았고, ㅇㅇ현장소장은 마음의 평온을 찾아, 태도가 돌변하였고 5.근로자 작업일보,ㅇㅇ소장 돈 받을 돈 서식을(월마다 숫자 등 기재만 하면됨) 제공하였고 현장팀장, 팀원 들 일못하는것,작업능력, 출퇴근시간,사진촬영, 카드지출 등 매일같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회사 공지사항을 20회를 작성하여 단톡방에다 게시한 사실과, 원청 시공사 대표도 인지하고 있으며, 6. 김씨 ㅇㅇ현장소장과 갈등은, 본인이 못 받은돈 ㅇ억, 근로자임금, 숙소, 식당, 신용카드값, 세금계산서 발행 등 능력도 없는사람이 업자 생활 하다보니 경제적으로 힘들고,현장 팀장 무능력함을 매일 강조와 불만이 가득하였습니다. 7.원청 요구사항으로 미 제출 ㅇㅇ차량장비 보험서류 요청으로,김씨 ㅇㅇ현장한테 연락처를 받아서 ㅇㅇ차량장비 사장한테 요구하였고 서류를 받자 마자 ㅇㅇ차량장비 사장 연락처를 차단하였고(본인하고 직접적인 업무 인과관계 없어서 차단) ㅇㅇ차량장비 사장이 장문의 글을 작성하여 본인한테(김씨 ㅇㅇ소장 언급)임대계약서 조건되로 이행하지 않으며 고소,차량절도죄로 신고한다고 2회걸쳐서 보냈길래(김씨 ㅇㅇ소장 통화 불가)걱정되는 마음으로 복사해서 보내줬는데 8.김씨 ㅇㅇ현장소장이 밤에 전화와서 태도돌변하여, 본인하고 짜고쳐서 어떻게 하였기에 이러냐구? 제가 그랬어요? 소장님께서 직접통화 하시고 조치를 하시라구? 나를 의심하는거조? 모든 잡일을 다 시키고, 소장이 피해 갈일이 생기면 쑥 빠지고, 아주 악날한 사람이고, ㅇㅇ모텔숙소에서 한동안 삐져서 말도 않하다가 본인이 아쉬우면 찾아와서 요구하고 늘 조치해주고 그랬어요. 9.김씨 ㅇㅇ현장소장은 인접 현장소장들하고 모임 등 작전을 짜셔 작년부터 일한것 못 받을 수 있다고, 회유 등 본인은 계약서가 있으니 약을 올리고, 주동하여 원청사무실 찾아가서 시위 등 하여 결국은 2개월치 0억단위 금액을 받게 되었고, 우리팀 ㅇㅇ단톡방에 알지도 못하는 1명(홍길동)을 초대 시켜놓고,그전같으면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데 갈등이 있었던 날 이후 부터는 저도 제 직무만 하였는데 10. 퇴사를 하게 된 결정이유는, 원청ㅇㅇ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작업일보 등 4가지 서류를 홍길동이 보냈는데 어떻게 되는거냐구 알려주고,2명 직원이 김씨 ㅇㅇ소장한테 자초지정을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자 통화를 해보니 우리팀에 통신공무로 쓸 것이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해고"는 못 시키고 이런식으로 장난을 치구나 생각하고 ㅇㅇ모텔숙소에서 신용카드 등 ㅇㅇ현장소장 숙소에 두고, 보따리를 싸고 나와서 제차에 짐을 싣는 과정에 김씨ㅇㅇ현장소장이 모텔주창을 들어왔고,나를 보고선 내리도 않고, 저도 차안에서 30분동안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2개월 동안 있으면서 가까이 있으면 안되는 ㅆㅇㅇ,배신자 이기에 그만 두었습니다. 11.ㅇㅇ현장소장 A팀장이 전화와서 일수되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화가 와서 저도 확인을 해보니, 3일 임금도 못 받아서 ㅇㅇ시공사 대표가 상황을 인지하고, 저포함(ㅇ명)임금 지급은 하였으나, ㅇㅇ현장소장한테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고자 하오니 잘 살펴주세요?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6 16:36:13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근무자가 해고(사직권유가 아닌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요구하는 것) 되어야 가능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해고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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