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3.3으로 신고시 최저시급이 안될 때

임금 > 기타  | 임** | 24.08.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개인사정상 투잡으로 근무 중이라 사업소득 3.3%로 신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2시까지 입니다. 근데 업장에서는 야간이랑 주휴 포함 시급 12,000원으로 준다는데 3.3%로 신고를 하였을시 최저시급을 보호받지 못하나요? 원래대로라면 주휴 빼고 최저시급에 야간수당이 붙어서 0.5배만해도 대략 14,000~15,000원은 되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3.3으로 신고 하였을시 이를 보장 받지 못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이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받을 수 있는 문제 일까요? 그리고 투잡시 4대보험으로 급여 신고가 들어간다면 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 4대보험 가입시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가입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6 16:32:11

저희 센터에서는 만 34세 미만까지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