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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 없음  | 김** | 24.08.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3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퇴직금을 한번에 지급하면 목돈이라 부담되신다고 1년에 한번씩 지급받았습니다.퇴직금 지급시 최근3개월 평균급여로 하는데 3.3프로 세금공제후 금액으로 합산해서 평균금액으로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퇴사시에는 어떻게 정산을 받아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6 16:24:34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경우(법으로 정한)를 제외하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3.3프로가 아닌 발생되는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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