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 없음 김** 24.08.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3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퇴직금을 한번에 지급하면 목돈이라 부담되신다고 1년에 한번씩 지급받았습니다.퇴직금 지급시 최근3개월 평균급여로 하는데 3.3프로 세금공제후 금액으로 합산해서 평균금액으로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퇴사시에는 어떻게 정산을 받아야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6 16:24:34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경우(법으로 정한)를 제외하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3.3프로가 아닌 발생되는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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