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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4대 보험

임금 > 기타  | 이** | 24.08.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매장 상황) 전체 직영 운영, 매장 수 적음 4대보험 가입이라 임금을 0.9퍼 공제하고 줍니다. 근데 알바 관두고 6개월 지난 뒤에 하루만 대타해줄 수 있냐고 해서 본래 근로 매장이 아니라 타 직영 매장에 대타 3.5시간 해 주러 갔습니다. 원래 제 매장 계시던 점장님께선 제 등본, 계좌정보 다 삭제했다고 하셨어용. 제가 알기로 0.9퍼 공제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 or 3개월 이상 근로에 해당한다고 압니다. 근데 전 퇴사한 알바라 3개월 이상 근로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네요. 퇴사 이전엔 6개월 근무했어요. (몇 백원 차이 안 나지만.. 다른 괘씸한 부분이 많아 이거라도 추가 건수 잡아서 노동청 신고하려 합니다 ㅠ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6 16:21:40

 



노동자들은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도록 되어있고 이는 퇴사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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