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갑자기 잘렸어요.
해고 > 부당해고 김** 24.08.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모 의류매장에서 2일 단기 알바로 일하다가 4시간만에 그 다음 날에 나오지 마라고 하더니, 저녁 식사 시간에 그냥 집에 가라고 하네요. 해고통보는 서면이 아니라 문자로 받았고 대신 2일치 급여는 제공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 같은 건 할 수 있을지,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2일치 받은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6 16:18:25
저희 센터에서는 만 34세 미만까지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