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
임금 > 최저임금 이** 24.08.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급 7500원 받고 8시간 30분을 주 2일 근무했는데 출근할때마다 신고하지 말라고 스트레스 주고 근로 계약서에 7시간만 일했다고 거짓말로 작성하라고 아니면 자른다고 협박하길래 그냥 그만뒀습니다. 사장님 마인드가 너 아니어도 다시 뽑으면 된다는 마인드라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아직 이번달 돈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6 16:12:24
금품청산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였다면 노동부에 미지급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