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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길** | 24.08.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6,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3명(* 사장님 제외)

Q :

8월 1일부터 18일까지 월욜마다 쉬고 주6일제 5시간씩 시급 16000원으로 일햇습니다. 주휴수당을 총 12만원 받았는데 첫주째에는 주6회 만근이 아니라 지급이 안되엇고 두번째 셋째 주는 6만원씩 지급 되었는데 알바천국 계산기로는 96000씩 받아여하는거로 나오는데 무엇이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3 16:28: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서 확인 등을 할 수 없어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대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내용한해서 답변하자면, 알바천국 계산기 값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음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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