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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바뀐 똑같은가게 퇴직금

퇴직금 > 없음  | 김** | 24.08.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80원

총 근무일수 : 2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22년 8월15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일하고있고 현재 세달치 헙산월급 540-550입니다. 문제는 24년 5월부터 사업자가 바뀐 상태입니다. 일도 똑같고 일하는 가게도 똑같고 일하는 사람도 똑같고 사업자가 바뀐상태인데 이럴경우 전 바뀌기전까지만으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퇴사일까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자가 바뀌고 공동대표가되서 바뀌기전사람의 지분만 있고 가게로 따지면 사장님도 바뀐건데 전 어떻게 퇴직금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3 16:17: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고용승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퇴직금 체불 되어서 노동청 신고시, 전 사업주 및 현 사업주 모두 묶어서 신고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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