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해고 > 부당해고 양*** 24.08.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저는 일주일후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로했는데 13일이지나도 말이없더니 갑자기 오늘까지만하고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었더니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실타고 했다는데 너무사이가 좋았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안주고 해고하고 월급도 언제부테 일을시작했던 1일부터30 일까지한걸 15일 눕히고 주는데 해고하고선 월급도 15일에받으라네요 이게 정당한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3 16: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한 해고 당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해고 통보를 했다는 녹음, 카카오톡 등 입증자료 확보시 부당해고 구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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