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퇴사후 가입
4대보험 > 고용보험 남*** 24.08.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9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시급 10,000원으로 주 5일 8시간씩(주40시간)근무하다 퇴사한 상태입니다. 급여는 3.3% 공제후 받았고 4대보험은 미가입이었읍니다. 7월 한달만 시급을 11,000원으로 받았읍니다. 퇴사후 법정공휴일과 연차를 유급휴일로 알고 있어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일도 안한날에 왜 임금을 주냐며 못주겠다 하며 7월분 시급 추가분(19만원 정도)을 반환하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을 소급적용해서 가입처리할테니 제가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라고 약간의 협박(?)같은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이런경우 4대보험을 사용자가 추후에도 가입이 가능한건지, 또한 가입이 될경우 혹시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한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같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3 16:12: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시작으로 사회보험 소급가입하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부담분도 일단 회사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요청은 회사에게만 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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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