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편의점 임금 관련 질문
임금 > 주휴수당 왕** 24.08.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5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cu 편의점에 금요일 토요일 야간 아르바이트로 00시부터 07시까지 2주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학교 연구실에 합격하여 2주밖에 할 수 없었구요. 사장님과 구두로는 1년정도 일한다고 말을 하였는데 수습기간 적용하여 9500 원의 시급을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니 편의점은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9860 원의 최저시급을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첫째주에 교육때문에 1시간 일찍가서 일을 배웠는데 주휴수당도 받아지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3 16:10: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해당내용봤을때는 유효하게 최저임금 감액적용(최저임금 90%)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최저임금 미달이며,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하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요청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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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