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수습기간 상여금 관련
임금 > 수습임금 김** 24.08.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99,21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처음 알바를 편의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시고 급여의 90%만 3개월동안 지급한다고 고지하더라고요. 처음엔 경력쌓는거니까 오래하면 돌려오겠지 하는데 월급 나와보니 주말 2일 열심히 10시간 일해서 나온 돈이 보험 차감된채 29만원 나오니 더 할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알아보기엔 수습기간 90%는 엄연히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다 하더라도 신고감이라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여쭤봐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3 16:08: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감액적용(최저임금 90%) 지급이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체결하고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효하게 설정된 수습기간 중에서도 최저임금 90% 미만 지급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덜 받아는지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를 첨부해서 상담을 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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