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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타 > 없음  | 백** | 24.08.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00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세금에 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보다가, 제가 일한 적 없는 편의점이랑 일한 편의점이 같이 신고되어 있는걸 보게 되어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두 편의점은 가족끼리 같이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10만원 정도 크게 신고되어 있어요 직접 사장님께 물어보기 무서워서 질문합니다. 이런거는 허위제출로 신고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3 16:06: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해서 신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정정요구할 수 있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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