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신고하기
임금 > 임금체불 주** 24-08-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제가 1년 반동안 일 하고 부당 대우로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지도 않고 보건증 떼지도 않고 주방 들여보내고 코로나 걸렸을 때도 일 할 사람 없다며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 하고 다했습니다 사장님도 씨씨티비로 저희 보는 거 불법인 거 알기에 사람 한 명을 가게로 넣어서 감시하게 했습니다 출근하고 2시간동안은 화장실 못 가게 했었고 이런 대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갑자기 그만두었는데 사장님한테 급여를 당장 보내달라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안 보내주냐니까 니는 갑자기 그만 둬놓고 니 받을거만 생각하냐고 다음주 월요일에 정산해서 보내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급여일인 5일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0 17:19: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