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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제대로받는건지궁금합니다

임금 > 최저임금  | 이** | 24-08-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64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공고에 주5일 12시간 (10시~22시) 월300이라하셨는데 주급으로 다들 하시길레 주급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급 실수령 640000원인데 이게 맞게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요식업이라 점심시간 따로없고 그냥 돌아가며 가게 음식으로 먹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0 17:11: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구합니다.



또한 귀하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사업장 규모 등)를 100%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고, 9860원 최저시급 기준하면, 최저임금 미달로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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