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수 있을까요
임금 > 임금체불 양** 24-08-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4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1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월급이 7일 일인데 8월7일 되기전에 말도 없이 월급3일전부터 안나갔습니다 제 잘못인데 월급이 아직도 안들어왔습니다 월급받을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0 17:11:00
일한 만큼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출근부, 교통카드사용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