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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을수 있을까요

임금 > 임금체불  | 양** | 24-08-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4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1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월급이 7일 일인데 8월7일 되기전에 말도 없이 월급3일전부터 안나갔습니다 제 잘못인데 월급이 아직도 안들어왔습니다 월급받을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20 17:11:00

일한 만큼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출근부, 교통카드사용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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