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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불 신고 질문입니다.

임금 > 임금체불  | 권** | 24-08-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48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아파트 현관에 전단지 붙이는 알바를 했는데 일한곳에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전단지 붙이는 알바가 불법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 했을때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9 15:20: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비록 전단지를 붙이는 부분이 위법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 제공으로 발생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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