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불 신고 질문입니다.
임금 > 임금체불 권** 24-08-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48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아파트 현관에 전단지 붙이는 알바를 했는데 일한곳에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전단지 붙이는 알바가 불법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 했을때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9 15:20: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비록 전단지를 붙이는 부분이 위법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 제공으로 발생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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