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신고 및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 > 주휴수당  | 서** | 24-08-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44,87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 면접 볼 때 주휴수당이 없고 시급 10500원이라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3.3%를 빼고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주 5일 근무에 평균적으로 40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알바하는곳에서 밥 시간 및 휴게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 하다보니 주휴수당을 꼭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받을 수 있을까요? 일 하는 직원은 10명정도 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9 15:17: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되며 사전 근로계약 체결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구체적인 근로계약(주휴수당에 대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노동관서 민원실 등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