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부당해고와 해고 이전 4대보험 가입 해제

해고 > 부당해고  | 엄** | 24-08-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으로 지난 12월에 알바를 구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주식회사입니다. 교대근무 4시간을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채용할 경우 자동으로 전자계약서가 온다기에 면접을 봤고 합격하였으나, 어플로 합격 공지나 계약서가 오는 일 없이 근로를 지속하였습니다. 근무 시간 또한 주 4-5일 6-7시간 정도였습니다. 5시간 이상 일해야 30분 휴식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cctv로 보고 있으니 일을 잘해라, 앉아서 쉬면 다 관리자에게 연락가니 일 똑바로 하란 식의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과하게 쉬지 않았습니다...) cctv 이야기를 제외하곤 모두 증명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할 것 같으니 필요할 경우 녹음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참고 일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전 작성한 적도 없는 계약서를 언급하며, 3개월마다 계약서 갱신이며 10개월 이상이 될 경우 한 번 쉬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문제는 오늘 퇴사 이야길 꺼냈으면서 몇 주 전에 4대 보험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됐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처음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았어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사례 찾기도 힘든데 처벌 안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신고하게 될 경우 불법인 부분과 처벌 가능한 부분, 해당되는 법과 처벌 수위까지 알고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9 15:15: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일응 해고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용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