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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상

4대보험 > 고용보험  | 황** | 24-08-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7월월급 976140 -> 884400 / 7시간 반씩 3일 근무 주휴0 8월월급 414120 -> 들어온돈 375200 / 7시간씩 2일 근무 근무지 파리바게뜨입니다 돈이 안맞아서 물어보니 4대랑 3.3% 다 땠다하는데 월급명세서 보내달라니깐 읽씹하고 4대 3.3% 뗀걸로 계산해도 돈이 틀리는데 왜 그런 거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9 15:13: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에 관한 것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교부받아 확인해 보시고,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셔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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