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상
4대보험 > 고용보험 황** 24-08-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7월월급 976140 -> 884400 / 7시간 반씩 3일 근무 주휴0 8월월급 414120 -> 들어온돈 375200 / 7시간씩 2일 근무 근무지 파리바게뜨입니다 돈이 안맞아서 물어보니 4대랑 3.3% 다 땠다하는데 월급명세서 보내달라니깐 읽씹하고 4대 3.3% 뗀걸로 계산해도 돈이 틀리는데 왜 그런 거죠?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9 15:13: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에 관한 것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교부받아 확인해 보시고,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셔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