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돈 받을 수 있나요?
기타 > 없음 김*** 24-08-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제가 일하던 곳에서 3일하고 아무 말 없이 도망갔는데 일 한 만큼의 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 계악서 작성 했습니다. 시급 11.500원 일 한 시간 (3일 기준) 22시간 30분 하루 일 한 시간 7시간 30분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9 15:11: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비록 아무 말없이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아무 말 없이 그만 둔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