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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돈 받을 수 있나요?

기타 > 없음  | 김*** | 24-08-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일하던 곳에서 3일하고 아무 말 없이 도망갔는데 일 한 만큼의 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 계악서 작성 했습니다. 시급 11.500원 일 한 시간 (3일 기준) 22시간 30분 하루 일 한 시간 7시간 30분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9 15:11: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비록 아무 말없이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아무 말 없이 그만 둔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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