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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만 일하고 그만 뒀는데 일한 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임금 > 기타  | 오** | 24-08-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못받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9 15:10: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 후 퇴직하였음에도 임금 등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행정 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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