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만 일하고 그만 뒀는데 일한 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임금 > 기타 오** 24-08-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못받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9 15:10: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 후 퇴직하였음에도 임금 등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행정 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