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는곳에서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기타 > 없음 배** 24-08-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알바 제의로 카페에서 재택근무 신청이 와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톡으로 알려준다고 해서 내용을 들어보니 쇼핑몰 해외 수출 발주 알바 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보니 해외 회사라 외화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보는 외화거래 사이트를 보내주더니 그쪽에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쪽에서 거래를 하려면 본인 명의의 30만원의 입금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30만원을 입금했는데 환율로 31만원을 입금을 하라고 하더군요. 총 61만원을 넣고 전체금액을 출금 하려는데 탈세의혹으로 계정이 잠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넣어야 풀린다고 합니다. 약 140만원 정도 입금을 했는데 또 잠기고 그 다음에는 280정도 입금을 하라고 합니다. 280을 입금했는데 이번에는 거래정지를 먹이더군요? 그러고는 심사비용으로 500을 입금해야 돈을 다 돌려받을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회사 확인해주시고 알바천국에 안보이게 해주세요 경찰에 신고해서 돈 돌려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19 15:0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취업 사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 조속히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